공무원 한국사 요약

1. 고조선과 부여의 법률

고조선의 법률:

부여의 법률:

2. 고구려의 왜 격퇴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중략) 10년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개토대왕릉 비문:

70만명의 선택, 검증된 역사 전문가! 고종훈. 왜와 가야가 연합하여 신라를 침입하자 신라 내물왕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고구려 광개토왕은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 이 사건 이후 금관가야도 세력이 약화되었다.

3. 충주(중원) 고구려비

5월에 고구려 대왕의 상왕공과 신라 매금은 영원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여 서로 하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동으로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중략) 신라 매금이 신하와 함께 고구려의 대사자 다우환노를 만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인 발위 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의 중인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이 일대를 정복하고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대왕’, 신라를 ‘동이’, 신라왕을 ‘매금’이라 칭하는 것을 통해 당시 고구려 국력의 강대함과 독자적 천하관을 보여준다.

4. 가야의 건국 설화

이 나라에는 왕이 없어서 아홉 명의 족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구지봉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족장들은 백성들을 구지봉에 모아 놓고 신이 하라는 대로 흙을 파헤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시조는 이진아시왕이고, 그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구지봉 설화는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이다. 이진아시왕은 대가야의 건국 시조이다.

5. 귀족 회의 기구

호암사의 정사암: 국가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자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어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뒤에 열어 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중의를 따른다. 이를 화백이라 부른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하였다.

백제의 정사암 회의에서 귀족들이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재상을 선출하였다. 신라의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6. 신라 말의 사회 혼란

왕이 사신을 보내 세금을 독촉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에 의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왕이 나마 벼슬의 영기에 게 명하여 잡게 하였다.

당나라 19대 소종 황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 두 가지 재앙이 서쪽에서 멈추어 동쪽으로 왔다.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즐비하였다.

진성여왕 때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이 대표적이다.

최치원이 지은 해인사 ‘묘길상탑기’에는 진성여왕 때 혼란스러운 사회상이 묘사되어 있다.

7. 발해의 발전

국서에서 말하기를,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 보내온 국서를 살펴보니 부왕의 도를 갑자기 바꾸어 날짜 아래에 관품을 쓰지 않았고, 글 끝에 천손이라는 참람된 칭호를 쓰니 법도에 어긋납니다. 지금 대씨와 일없이 고의로 망령되이 사위와 장인을 칭하였으니 법례를 잃은 것입니다.

왕자 대봉예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 신라보다 윗자리에 자리 잡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국명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닌데, 조정 제도의 등급과 위엄을 지금 어찌 나라의 성하고 쇠한 것으로 인해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8. 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성덕왕 21년(722)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경덕왕 16년(757)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소성왕 원년(799)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9. 발해의 경제와 사회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 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삼베,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가 있다. 과일로는 환도의 오얏과 낙유의 배가 있다.

그 넓이가 2천 리이고, 주현의 숙소나 역은 없으나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마을이다.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토인(원주민)이 적다. 모두 토인을 마을의 우두머리로 삼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다음은 자사라 한다.

발해의 주요 수출품으로 모피, 인삼, 불상, 자기 등이 있었으며, 이 밖에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여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발해는 이원적 사회 구조로 구성되었는데 지배층은 주로 토인, 피지배층은 말갈인이 차지하였다.

10. 사치 금지 교서

왕이 말하기를 “세상의 습속은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의 진귀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물의 야비한 것을 싫어한다. 이에 옛날 법에 따라 엄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 그래도 만약 일부러 범하는 자는 진실로 응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834년 흥덕왕이 내린 사치 금지 교서이다.

11. 원효

원효는 이미 계를 범하고 설총을 낳은 후로는 속인의 옷을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일컬었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했다.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문구에서 따서 이름지어 무애라 하며 곧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법화는 컸던 것이다.

원효는 화엄 사상을 쉽게 풀이하여 ‘무애가’를 짓고 이를 중생의 교화에 활용하였다. 또한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12. 선종 불교

820년대 초에 승려 도의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 당나라 서당 대사의 깊은 뜻을 보고 지혜의 빛이 스승과 비슷해져서 돌아왔으니, 그가 그윽한 이치를 처음 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메추라기의 작은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큰 붕새가 남쪽으로 가려는 높은 뜻을 헐뜯고, 기왕에 공부했던 경전 외우는 데만 마음이 쏠려 선종을 마귀 같다고 다투어 비웃었다. 그래서 도의는 빛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서울에 갈 생각을 버리고 마침내 북산에 은둔하였다.

선종 불교는 신라 하대에 도의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교종은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였고, 선종은 사색과 참선을 통하여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였다.

13. 임신서기석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하늘에 맹세하고 기록하니,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성의 길을 견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편안치 않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모름지기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이보다 앞서 신미년 7월 22일 크게 맹세하였다. 즉, “서경”, “상서”, “예기”, “춘추전”을 3년 안에 차례로 익힐 것을 맹세한다.

임신년에 화랑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서약한 내용을 기록한 비문이다. 신라의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한 것을 알 수 있다.

14. 난랑비서

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風流)라 하였다. 이 교의 기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3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을 교화하였다. 즉 집안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것은 노나라 사구의 취지이다. 모든 일을 거리낌 없이 처리하고 말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종지였으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만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의 교화 그대로이다.

최치원은 ‘난랑비서’라는 글에서 화랑도(풍류도)가 유교와 도교, 불교를 모두 포함한 전통사상으로 이해하였다.

15. 무령왕릉, 미륵사지 석탑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매주(賣主)인 토왕, 토백, 토부모, 상하 2천 석 이상의 여러 관리에게 문의하여 신지를 매입해서 능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증험으로 삼는다.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맞이하셨다. 원하노니 우리 대왕의 수명을 산악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게 하소서.

무령왕을 영동대장군이라는 책봉호와 함께 생전에 부르던 사마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택적덕은 백제 무왕의 장인으로 좌평을 역임하였다. 이 사리 봉안기를 통해 사택적덕의 딸인 무왕의 왕후가 미륵사탑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정효공주 묘지

공주는 대흥 56년 여름 임진일에 궁 밖에서 사망하니 나이는 36세였다. 이해 겨울 기묘일에 염곡의 서쪽 언덕에 배장하였으니, 이것은 예의에 맞는 것이다. 황상(皇上)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 정침에 들어가 자지 않고 음악도 중지시켰다.

‘대흥’은 발해 문왕의 연호이다. 정효공주 묘는 당의 영향과 고구려 영향이 혼합되어 있는 벽돌 무덤으로, 내부에 묘지와 벽화가 있다.

17. 훈요십조

4조: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5조: 서경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3달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6조: 나의 소원은 연등과 팔관회에 있는 바,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고려 태조는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태조는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을 중시하였다.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시하였다.

18. 최승로 시무 28조

7조: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 하여 미처 이 일을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외관(지방관)을 두소서.

11조: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것은 고치도록 하고, 그 밖의 거마(車馬), 의복 제도는 우리의 풍속을 따르게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조: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治國)의 근원입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목사)을 파견하였습니다. 최승로는 맹목적인 중국 모방을 비판하고, 자주적․주체적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신라계 6두품 출신 유학자인 최승로는 유교 정치 이념의 채택을 주장하였습니다.

19. 서희의 외교 담판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의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영토 안에 있거늘 어찌 침략이라 하리요. 그리고 압록강의 내외도 또한 우리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오.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돌려보내어 도로를 통하게 하면 의 공신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것이다. 감히 국교를 맺지 않으리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하면서 고려가 고구려 계승 국가임을 밝혔다. 서희는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확보해 통로가 열리면 거란과 통교하겠다는 조건으로 거란군을 퇴각시켰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20. 최충헌의 봉사십조

그가 글을 올리기를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서 이를 행하여 빛나게 중흥하소서. 이에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별로 아룁니다.”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사회개혁책으로 봉사10조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최충헌은 봉사10조에서 권력자들의 토지 점탈을 시정할 것과 공평한 조세 징수를 제시하였다.

21. 세조구제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 몽골에 지원해 머무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원 세조(쿠빌라이)가 항복 의사를 전한 고려 태자에게 약속한 여섯 가지를 ‘세조구제’라고 한다. 세조구제의 핵심은 불개토 풍(不改土風)으로 사실상 고려의 종묘와 사직, 풍습과 제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22. 충선왕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이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배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충선왕은 충렬왕(최초의 부마왕)과 제국대장공주(쿠빌라이 대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료에서 재상지종으로 불린 주요 가문은 고려 후기 지배층인 권문세족이다.

23. 몽골풍 폐지

이연종이 좌우(왕의 측근)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반원 자주 개혁의 일환으로 공민왕은 몽골의 변발과 호복을 폐지하였다.

24. 왜구 격퇴

진포 대첩: 우왕 6년(1380) 8월 추수가 거의 끝나 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 들어와 충청 · 전라 · 경상도의 3도 연해의 주군(州郡)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황산 대첩: 운봉을 넘어온 이성계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나서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했다.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왜구는 70여 명밖에 없었다.

최무선은 원나라 상인을 통해서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고, 화통도감에서 화포와 화약을 제작하여 왜구 격퇴에 기여하였다. 이성계는 나하추와 왜구를 격퇴하면서 세력을 키워 신흥 무인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25. 전시과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개 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문무 백관에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 한다. 죽은 후에는 모두 나라에 다시 바쳐야 했다. 그러나 부병은 나이 20세가 전후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전지를 물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에 적을 두었다가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을 환수하였다.

공음 전시과가 있어 과에 따라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고려는 문무관리와 군인, 한인 등에게 과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전시과는 죽은 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는 과전 이외에 별도로 공음전을 받았는데,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26. 토지 제도의 문란

27. 고려의 화폐 정책

28.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29. 성리학의 발전

34. 삼사

○ 시정(時政)을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사헌부)

○ 간쟁(諫諍)하고 정사(政事)의 잘못을 논박(論駁)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사간원)

○ 궁궐내의 경적(經籍)을 관리하고, 문한(文翰)을 관리하며, 왕의 고문(顧問)에 대비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제학(提學) 이상은 타 관부의 관원이 겸임한다. 모두 경연을 겸대한다. (홍문관)

35. 수령칠사

- “경국대전” -

38. 주화론과 주전론

○ ➊ 주화(主和)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에 허물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신은 아직도 오늘날 화친하려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쳐서 오랑캐의 노여움을 사고, 끝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며,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 최명길, “지천집” -

○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➋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활(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는 일, 군정(軍政)을 닦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바로 칠사입니다.”라고 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군수, 현감 등을 말한다. 조선의 수령은 행정 및 조세 징수 업무 이외에도 관할 지역의 군사, 교육,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6. 진관체제, 제승방략체제

○ ➊ 국가에서는 처음에 각 도 군사들을 모두 진관에 분속시켰다. 이에 변란이 있으면 각 진관이 소속 군사들을 거느리고 정돈하여 주장(병사, 수사)의 호령을 기다렸다. (중략) 만약 적의 침략으로 하나의 진관이 무너지더라도 다음 진관이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킴으로써 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

○ ➋ 을묘왜변 이후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도내의 여러 읍을 순변사, 방어사, 도원수에게 소속시키니 여러 도에서 본받았다. (중략) 위급한 일이 있으면 멀고 가까운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판에 모아놓고 천리 밖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하였다.

➊ 세조 때 진관 체제를 실시하였다. ➋ 명종 때 을묘왜변 이후 진관 체제를 제승방략 체제로 바꾸었다.

37. 일본과의 관계

○ 대마도주에게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하여 2백 섬을 주기로 하였다. ➊ 세견선은 50척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하면 특송선을 보내기로 하였다.

○ 대마도주에게 내려준 세사미두 2백 섬 중에 1백 섬을 감하였다. ➋ 도주의 세견선을 감하여 25척으로 한다.

○ 대마도주의 세사미두는 100석으로 하고, ➌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➊ 세종 때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고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제한하였다. ➋ 중종 때 삼포왜란 직후 임신약조를 맺고 세견선 25척, 세사미두 100석으로 줄였다.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 “인조실록” -

➊ 최명길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므로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장하였다. ➋ 척화주전론은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과전법의 실시

공양왕 3년 5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전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 ➊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는 자는 시산(時散)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 무릇 수전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전수받고, 자식이 없이 수신하는 자의 경우는 반을 감하여 전해 받으며, …… ➋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그 자손이 유약한 자는 마땅히 휼양하여야 하니 그 아버지의 과전을 전부를 전해 받고, 20세가 되는 해에 본인의 과에 따라 받는다.

- “고려사”, ‘식화지’ -

➊ 과전법은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현직 관료들에게 분급하여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➋ 관리의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휼양전을 지급하였다.

40. 조선 전기의 경제

○ ➊ 경인년(1470) 흉년 때 전라도 백성이 서로 모여들어 점포를 열어 장문(場門:시장)이라 칭하고, 사람들이 이에 의지하여 목숨을 유지하였다. - “성종실록” -

○ 임금께서 오방의 풍토는 다르니 농사의 방법도 각각 그 마땅함에 있어 옛글과 모두 같을 수 없다 하셨다. ➋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여러 마을의 나이 많은 농부에게 농사 경험을 묻고 신하 정초, 변효문에게 중복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한 편의 책으로 엮게 하셨다.

➊ 15세기 후반에 남부 지방에서 처음으로 장시가 등장하였다. ➋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알맞은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한 농서이다.

41. 양반의 개념 변화

성종 13년 4월 대사헌 채수가 아뢰었다. “어제 전지를 보니 통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당, 의관, 약사, 통역관은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서 사족이 아닙니다.”

- “성종실록” -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역관이나 의관과 같은 중인층의 승진을 제한하여 이들이 양반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42. 해주향약 입약범례문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正)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 “율곡전서” -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선조 때 이황, 이이 등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향약의 간부인 약정, 직월 등은 대체로 유력한 사족이 맡았다.

43. 고려사 서문

대개 지난 시기 흥망이 앞날의 교훈이 되기에 이 역사책을 편찬하여 올리는 바입니다. …… 이 책을 편찬하면서 ➊ 범례는 사마천의 “사기”에 따랐고, 기본 방향은 직접 왕에게 물어서 결정했습니다. ‘본기’라고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대의명분의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➋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질한 사실을 엄히 밝히려 한 것입니다. 충신과 간신, 부정한 자와 공정한 자를 다 ‘열전’을 달리해 서술했습니다. 제도 문물은 종류에 따라 나눠 놓았습니다.

➊ “고려사”는 고려 시대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➋ 신우와 신창은 우왕과 창왕을 의미하며, 신돈의 자식으로 폄하하고 있다.

- “고려사” -

45. 삼강행실도, 칠정산

○ 삼강행실도: 인륜의 도는 진실로 삼강 밖에서 나오는 것이 없고, 천성의 참됨은 진실로 만대에 같은 것입니다. (중략)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동방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➊ 그중에서 효자, 충신, 열녀로 우뚝 높아서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람을 각각 110명씩 찾아 내었습니다. 앞에는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 칠정산: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셨다. 또한 ➋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궤와 태양통궤 등 중국 역서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중략) 책의 말미에 동지, 하지 후의 일출, 일몰 시각과 밤낮의 길이를 나타낸 표가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➊ 세종 때 설순 등이 편찬한 삼강행실도는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였다. ➋ 세종 때 만든 칠정산은 원의 수시력을 참고한 내편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한 외편으로 구성되었다.

46. 경국대전 서문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져 있으니, 이는 “경제육전”의 원전(元典) · 속전(續典)과 등록(謄錄)이며,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들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는 진실로 법의 과목이 너무 호번(넓고 크며 번거롭게 많음)하고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하나로 크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나누어 6권으로 만들어 바치니, “경국대전”이라 사명하시었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되었으나 나머지 4전은 미처 교정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승하하시니 성상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받들어 마침내 하던 일을 끝마치게 하셨다.

44. 동국통감 서문

일찍이 세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방은 비록 역사책이 있으나 “자치통감”처럼 장편으로 된 통감이 없다”. ➊ 잘하는 관리들에게 편찬을 명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➋ 범례는 모두 “자치통감”에 따랐습니다. 강목에서 가려 뽑은 뜻을 따라 번잡한 것을 없애고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삼국이 병립하였을 때는 삼국기라 하고, 신라가 통일한 뒤에는 신라기라 하였습니다. 고려 때는 고려기라 하였고 삼한 이전 시대는 외기라고 중외에 반포하였다.

- “경국대전” - 세조 때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되어 형전과 호전이 완성되었다.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된 “경국대전”은 조선 법률 체계의 골격을 이루었다.

47. 성학십도와 성학집요

○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황은 군주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이는 현명한 신하가 왕의 수양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하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였다.

48. 동문선

➊ 우리나라의 문이 송나라와 원나라의 글이 아니며, 또한 한나라나 당나라의 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전하께서는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하여 제가(諸家)의 작품을 뽑아 한 질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하의 뜻을 받들어 ➋ 삼국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辭), 부(賦), 시(詩), 문(文) 등 여러 문체를 수집하여 이 중 문장과 이치가 순정하여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분류하여 130권을 편찬해 올립니다.

➊ 서거정은 “동문선” 서문에서 우리 시문에 대한 자부심과 자주적 문화 의식을 드러내었다. ➋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왕명으로 삼국시대 이래 시문을 모아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49. 이익의 붕당론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될수록 붕당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 조정의 붕당도 이와 다르지 않다. …… 과거를 자주 보아 인재를 너무 많이 뽑았고, …… 이 밖에도 벼슬에 드는 길이 어지럽게 많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써야 할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➊ 붕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국이 혼란해졌다. ➋ 영조의 즉위 이후 탕평책(완론 탕평)이 실시되면서 외형상 여러 당파가 조정에 진출했지만 유학을 위한 시비를 따지지 않고 벼슬만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51. 영조의 탕평 교서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➊ 조신들이 서로 공격하니 공론이 막히고 역당으로 지목하게 되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 …… 유배된 사람들은 금오(金吾:의금부)로 하여금 그 경중을 헤아려 대신과 함께 등대(登對:임금을 직접 대함) 소석(疏釋:죄인을 관대히 처결하여 석방함)하도록 하고, ➋ 전조(銓曹:이조)는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토록 하라. …… 너희 여러 신하들은 성인께서 잘못한 자를 바로잡는 뜻을 따라 당습을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쓰라.

- “영조실록” - ➊ 숙종 이후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상대당을 역적(역당)으로 공격하고 권력을 특정 붕당이 독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➋ 영조는 탕평 정책에 동의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국을 운영하였다.

52. 화폐 유통

○ 4년 1월,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고 ➊ 비로소 돈을 사용하는 일을 정하였다. 돈은 천하에 통행하는 재화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누차 행하려 하였으나 행할 수 없었다. (중략) 비로소 시중에 유통되게 하였다.

- “숙종실록” - ○ 정조 6년 11월 종전에 허다하게 동전을 주조하여도 돌지 않고 작년과 금년에 ➋ 전황이 몹시 심한 것은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돈을 감추고 그것이 귀해지기를 기다려 폭리를 바라기 때문이다.

➊ 숙종 때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주조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 “비변사등록” -

50. 붕당 정치의 폐해

➊ 신축 · 임인년(1721, 1722)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三色)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➋ 근래에 와서는 사색(四色)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 온 의리는 쓸모 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斯文: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지주나 대상인들은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더 큰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 때문에 동전을 많이 주조해도 유통되지 않아 동전이 부족한 전황이 발생하였다.

53.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은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중인, 서얼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 백년이 되었다. ➊ 서얼은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➋ 우리 중인은 홀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의논을 모아 글을 써서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먼저 통문을 띄운다.

➊ 철종 때 신해허통(1851)으로 서얼은 청요직 진출이 가능해졌다. ➋ 기술직 중인들은 철종 때 대규모 소청 운동을 벌여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4. 향촌 질서의 변화

○ 영덕의 구향(舊鄕)은 사족이며, 소위 신향(新鄕)은 모두 향리와 서리의 자식이다. ➊ 근래 신향들이 향교를 주관하면서 구향들과 서로 마찰을 빚고 있다. -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

○ 요사이 수령들은 한 고을을 제멋대로 다스려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➋ 수령이 옳다고 하면 좌수 이하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 “비변사 등록”, 영조 36년 -

➊ 기존 향촌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부유한 상민, 서얼, 중인층이 포함된 새로운 세력인 신향은 기존의 재지사족인 구향과 향촌의 운영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➋ 향회는 지방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자치 기구에서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성격이 변하였다.

55. 천주교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위와 가식의 예로써 이미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 정하상, “상재상서” -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정조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였다.

56. 홍경래의 격문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父老)와 자제와 공 · 사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 터요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 의관(衣冠:유교 문화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다. ……그러나 ➊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糞土)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➋ 김조순 ·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독점하고 있으니, ……

58. 토지개혁론

○ 균전론(유형원) ➊ 농부 한 사람이 토지 1경을 받아 법에 따라 조세를 낸다. 4경마다 군인 1인을 낸다. 사대부로서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을 받는다. (중략) 현직 관료는 9품부터 7품까지 6경을 받는다. (중략) 토지를 받은 자가 죽으면 나라에 반납한다.

○ 한전론(이익) 국가는 마땅히 한 집에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나라의 제도처럼 한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000결이라도 허락해 준다. (중략) ➋ 오직 영업전 몇 부 안에서 사고 파는 것만을 철저히 살핀다.

○ 여전론(정약용)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획정하여 경계로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1여 (閭)로 한다. ➌ 1여마다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중략)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모두 여장 의 집으로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➊ 유형원은 관리,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➋ 이익은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락하자고 주장하였다. ➌ 정약용은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 제도인 여전론을 제시하였다.

59. 정약용

○ 백성을 위해서 목(牧 : 지방관)이 존재하는가? 백성이 목(牧)을 위해 태어났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륙을 내어 목을 섬기고, 백성들은 수레와 말을 내어 추종하면서 목을 보내고 맞이하며, 백성들은 고혈(膏血)과 진수(津髓)를 모두 짜내어 목을 살찌게 하니, ➊ 백성들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옛적에는 백성만이 지 가지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

➊ 평안도민의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➋ 세도 정치 시기에는 김조순, 박종경 등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 “패림” -

○ 대저 천자란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늘에서 비 내리듯 내려와서 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땅속에서 샘 솟듯 솟아나서 천자가 되었는가? …(중략)… 여러 현장의 공동 추대를 받은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곧 천자이다. 그러므로 ➋ 천자는 군중의 추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➊ 백성이 국가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을 제시하였다. ➋ 백성들이 수령 · 제후 · 천자를 추대하였으며, 이들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탕론’ -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고정관념을 비판하였다. ➋ 인물성동론은 사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객관적 · 상대적 관점을 주장하였다. - 홍대용, “의산문답” -

66.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 무역 규칙

○ ➊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들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살 수 있다. ➋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➊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➋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일본 선박에 대해 항세를 받지 않고, 일본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67. 왜양일체론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의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 ➊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 최익현 -

➊ 강화도 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최익현은 일본이 서양 오랑캐와 같다는 ‘왜양일체론’을 내세워 개항에 반대하였다.

68. 조선책략, 영남만인소

○ 조선책략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➊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聯美]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 영남민인소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만에 하나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겨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략)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략)… “➋ 러시아 · 미국 ·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이만손 -

윤선학은 서양의 종교와 사상은 배척하되, 기술은 수용하자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하였다. 동도서기론은 온건개화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었다.

71. 제물포 조약,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 제물포 조약
제3조 조선국은 5만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임오군란 직후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조약에서는 일본 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을 허용하였다. 조약 체결 직후 조선 정부는 특명 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박영효를 보내 일본측에 사과하였다.

○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제1조 청의 상무 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 대관을 톈진에 파견한다. 청의 북양대신(이 홍장)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조 조선에서 청의 상무 위원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
제4조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의 객잔(외래 상인이 상품을 보관, 유숙하는 곳)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판매를 금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조 · 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은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은 물론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과 연안 어업권 등의 특권을 보장하여 조선의 자주권이 크게 침해되었다.

69.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4조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에게 항해, 정치, 기타 어떤 통상 교류에 연관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특권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합중국의 관민과 상인 및 공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조 · 미 수호통상조약은 최초로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규정하였다.

70.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➊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12. ➋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13. ➌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16. 각 도의 환상(환곡)을 영구히 받지 않는다.
19. ➍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20.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21.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논의 · 결정하고 반포한다.
22. 의정부와 6조 이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한다.

➊ 임오군란 진압 후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은 1885년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➋ 양반 중심의 낡은 신분 질서를 혁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➌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려 하였다.
➍ 보부상의 특권을 보호하던 혜상공국을 없애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➎ 우리나라 최초로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 김옥균, “갑신일록” -

73. 한성조약, 톈진조약

○ 한성조약(1884. 11.)
제4조 일본 공사관을 신축해야 하므로 조선국은 땅과 건물을 내주어 공사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수축이나 증축할 경우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게 한다.

○ 톈진조약(1885. 3.)
1. ➊ 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한다.
3.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어 ➋ 청 · 일본의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파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 문서를 보내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➊ 청과 일본은 조선에 주둔했던 군대를 철수시켰다.
➋ 일본은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가지게 되었다.

74. 조선중립화론(유길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려는 정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 데, 우리 스스로가 제창할 수도 없으니 중국에 청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유길준은 여러 강대국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조선이 중립국이 된다면, 조선의 주권을 지킴과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75. 전봉준 격문, 농민군 4대 강령

○ 전봉준 격문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 농민군 4대 강령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4.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 정교, “대한계년사” -

전봉준은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계급 타파 등의 내용을 담은 격문과 농민군 4대 강령을 내세워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끌었다.

76. 폐정개혁 12개 조

12. 탐관오리의 죄목을 조사하여 엄징할 것
15.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16.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17.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락할 것
18. 무명 잡세는 모두 폐지할 것
19.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을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 오지영, “동학사” -

폐정개혁안은 봉건 지배층 타파, 봉건적 신분제도 폐지, 봉건적 악습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농민의 경작 토지 불균등 해소 등 반봉건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77. 전봉준 공초

문: 작년 3월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고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리하였는가?
공: ➊ 고부 군수가 정액 외에 가렴(加斂)이 수만 냥인 고로 민심이 억울하고 원통하여 이 의거가 있었다. …(중략)…

문: 다시 난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공: 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일언반구의 말도 공포함이 없이 ➋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로, 초야의 사민(士民)들이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인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1차 묻고자 함이었다. - ‘규장각 문서’ -

➊ 고부 민란과 제1차 농민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이었다.
➋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고 곧이어 청일 전쟁을 일으키자, 농민군은 이를 응징하기 위해 1894년 9월 삼례에서 다시 2차 봉기하였다.

78.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 독립서고문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되었으며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 독립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1895년 1월 고종은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와 내부대신 박영효의 권고로 세자, 종친, 신료를 이끌고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 홍범 14조
1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1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1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한다.
1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갑오개혁은 주로 온건 개화파 출신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갑신정변에서 나타난 급진 개화파의 요구 사항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 농민층이 제기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79.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장하며, 예산 ·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에 자문하여 과반수를 얻은 자를 임명할 것

1898년 독립 협회가 주도한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였고, 고종이 이를 재가하였다.

80. 중추원 신관제

제1조 중추원은 의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사, 의정한다. ⑴ 법률, 칙령안, ⑵ 의정부가 결의하여 상주하는 일체 사항, ⑶ 중추원의 임시 건의 사항, ⑷ 인민의 건의를 채용하는 사항
제3조 중추원은 다음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관 50명으로 선임하고, 그 반수는 독립협회의 회원투표로 선거하며, 나머지 반수는 국왕이 임명한다.

독립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의하여 국왕 자문 기구인 중추원을 근대적 상원 형태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중추원 관제 개편은 의회 설립을 통해 근대적인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는 시도였다.

81. 박성춘의 연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 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받친 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 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이 개막 연설을 한 것은 민중 의식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82. 대한국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대한 제국의 헌법 역할을 한 대한국 국제(1899)는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군주 국가임을 표방하였다.

83. 한청 통상 조약

제1관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제2관 이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대한제국은 1899년 청국 정부와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청 통상 조약은 대한제국과 청국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맺은 근대적 성격의 통상 조약이다.

84. 대한제국 칙령 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➊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 “고종실록”, 1900년 10월 -

➊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1900)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도 본섬과 독도(석도)를 함께 규정하였다.

85. 한일의정서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한 · 일 정부는 상호의 승인 없이는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일제는 대한 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한 · 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1904. 2.). 이를 통해 일제는 군사 전략 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86. 열강의 묵인

○ 제 2차 영 · 일 동맹(1905. 8)
제3조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영국은 일본이 그 이익을 옹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당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 9)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질 것을 승인하고, 일본제국 정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일본은 영국 및 미국과 밀약을 맺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 권리를 인정받았다. 대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영국은 인도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는 동의를 얻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조선을 보호 감리하는 지위를 인정받았다.

87. 을사늑약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맡고, ➊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함.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➋ 황제 폐하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 현할 권리를 가짐.

➊ 일본의 승인 없이는 대한제국은 어느 나라와도 교섭할 수 없게 되었다.
➋ 일제는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88. 한일신협약

제1조 한국 정부는 ➊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부수각서’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➋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➊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후 한 · 일 신협약을 체결하여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➋ 한 · 일 신협약의 부수각서를 통해 일제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89. 시일야방성대곡, 민영환의 유서

○ 시일야방성대곡
천만 뜻밖에 5조약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아!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 년의 강토와 5백 년의 종묘 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하게 하였으니,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장지연은 을사늑약 직후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을 발표하였다. - ‘황성신문’, 1905. 11. 20 -

○ 독립신문 창간사

우리가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 오, 또 구절을 띄어 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다.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한다.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은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어 민권 의식의 향상에 힘썼다.

90. 대한사민논설

15.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채용할 것
16.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시킬 것
18.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10. 곡가를 낮추어 안정시킬 것
13.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것
을미의병 해산 이후 일부 농민, 행상 유민, 노동자 등은 활빈당을 결성하고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13조목 대한 사민논설은 활빈당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91. 의병격문(유인석, 최익현)

○ 유인석(을미의병)
원통함을 어찌하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욱 심하여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의관을 찢긴 나머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만났으매, 천지가 번복되어 우리 고유의 이성을 보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 버리니 이 무슨 변고입니까. - 유인석의 창의문, 1895. 12. -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를 배경으로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응 등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 최익현(을사의병)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오백년 전해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천지신명도 바라는 것이다.

92. 동양평화론

안중근은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뤼순(여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안중근은 1910년 3월에 처형되어 “동양평화론”은 미완성 원고로 남았다.

93. 대한자강회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우리 대한이 종전에 자강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스스로 우매함에 묶여 있고 국력이 쇠퇴하여 마침내 오늘의 위기에 이르러 결국 외국인의 보호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자강의 도에 뜻을 다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
➊ 자강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름 아니라 교육을 진작함과 식산흥업에 있다.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백성의 지혜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한다.
- ‘➋ 대한자강회 월보’, 제1호 -

놀라고 조종의 영혼도 슬퍼하였다. - ‘포고팔도사민’, 1906 -
을사조약 체결 직후 최익현은 전라도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 후 체포되어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94. 조일통상장정(1883)

제9조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7조 만약 조선국에 가뭄 · 수해 · 병란(兵亂) 등의 일이 있어 국내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미(糧米)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때는 그 시기를 미리 항구의 일본 상민(商民)에게 예고하여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1883년 일본과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관세 자주권을 일부 회복하였으나, 일본에게 최혜국대우를 인정하였다. 또 방곡령 선포 시 상대국에 1개월 전에 통고해야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95. 한성순보, 독립신문

○ 한성순보 창간사
우리 조정에서도 박문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외국 소식을 번역하고 아울러 국내 일까지 실어 나라 안에 알리는 동시에 여러 나라에 반포하기로 하였다. ……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풀어주며 상리(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883년 정부는 박문국을 설치하고 열흘에 한 번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독립신문 창간사
우리가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 오, 또 구절을 띄어 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다.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한다.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은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되어 민권 의식의 향상에 힘썼다.

96. 교육입국조서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중략)… 이제 짐이 교육의 강령을 보이니, 헛된 이름을 물리치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여라. …(중략)… 이 세 가지(덕 · 체 · 지)는 교육의 기강이니라. 짐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그대들 신민의 학식으로써 국가 중흥의 대공을 찬성케 하련다. …(중략)… 왕실의 안전은 그대들 신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그대들 신민의 교육에 있다.

정부는 제2차 갑오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 서양식 근대 교육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소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관립 학교를 세웠다.

97. 여권통문

우리보다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지라. 여자도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남자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남자의 절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후대함을 받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남자와 못지아니하므로 권리도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 우리나라도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설립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 각기 재주를 배워 향후에 여중 군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학교를 창설하오니, 뜻있는 위 동포 형제들은 각각 분발하여 귀한 여아들을 우리 여학

99. 유교구신론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 측에 존재하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요.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주의를 바꾸려는 생각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 주의를 지킴이오. 셋째는 우리 대한 유가에서 간이직절한 법문(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주자학)를 전적으로 숭상함이라.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통해 유교의 3대 문제로 민중과의 괴리, 구세주의(救世主義)의 결핍, 주자학에의 경도를 지적하고,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되살리려 하였다.

100. 토지조사령(1912)

제4조 토지 소유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지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 -

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신고 지, 정부와 황실 소유지, 공유지, 동중 · 문중 토지 등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101. 회사령(1910)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또는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 “황성신문”, 1898. 9. 8 -

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나 외국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102. 국가총동원법(1938)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 수리 · 배급 · 양도 및 기타의 처분, 사용 · 소비 ·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 법령 집람” 제13집 -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법을 제정하여 인적 · 물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 후 국민징용령(1939), 물자통제령(1941), 금속류회 수령(1941), 식량관리령(1943) 등의 후속 법령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103. 대한광복회 강령

1.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치하여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3. 종래의 의병 및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6.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행형부를 둔다.

1915년 조직된 대한광복회는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각지의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걷었으며, 모금 거부하는 반민족적 부호들을 처단하였다.

104. 대동단결선언(1917)

융희 황제(순종)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바로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간에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이라.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 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할 때이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중략) 따라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곧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대통을 상소할 의무가 있도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제6집 - ‘대동 단결 선언’은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 양여로 주장하면서 국민주권설을 정립하였다. 이들은 해외 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하여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19년 임시 정부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05. 대한독립선언서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우리들의 평등 복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 궐기하라, 독립군! 독립군은 일제히 천지를 바르게 한다. 한번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나, 개 · 돼지와도 같은 삶을 누가 바라겠는가.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는 같이 부활할 것이다.

1919년 2월 1일 만주에서 독립 운동가 39명이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를 발표하고 일제에 대한 육탄 혈전을 결의하였다.

106. 기미독립선언서

➊ 오등은 이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하게 하노라. …(중략)…
➋ 공약 3장
1. 금일 오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➊ 3·1 운동 시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➋ 한용운이 공약3장을 추가하여 만세 시위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107. 조선혁명선언(1923)

➊ ‘내정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운하는 자 누구이냐? ……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나 강도 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
➋ 민중은 우리 혁명의 중심부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➊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외교론, 자치론, 준비론, 문화운동론 등의 독립노선을 기회주의, 타협주의로 비판하였다. ➋ ‘조선혁명선언’에서 신채호는 일제에 대한 폭력 투쟁의 정당성과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무정부주의(아나키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108. 미쓰야 협정(1925)

제2조 중국 관헌은 각 현에 통고하여 재류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를 어긴 자는 체포하여 일본 관원에게 인도한다.
제3조 불령선인 단체는 해산하고 소지한 무기는 수색하여 이를 몰수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제4조 일본 관헌에서 지명한 불령단 수령은 중국 관헌에서 신속히 체포하여 인도한다.

- ‘재만 한인 취체 방법에 관한 협약’ - ‘불령선인 단체’는 독립군 단체, ‘불령단 수령’은 독립군 지도자를 가리킨다.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는 만주 군벌 장쭤린(장작림)과 이른바 미쓰야 협정(1925)을 체결하였다.

109. 한중 연합군의 활동

○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의 합의 내용(1931)
1. 한 · 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2. 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서부 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 조선 혁명군과 중국군의 합의 내용(1932)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 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북만주 일대에서 지청천(이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10.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제3장 건국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의 학령 아동 전체가 고급교육의 면비수학(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중략)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에게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의 건설, 사회 경제적으로는 균등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이론적 틀로 삼았으며, 대체로 민주 사회주의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111. 대일선전성명서(1941)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 · 영 · 미 · 소 ·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패(擊敗)하게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 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병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을 존중한다.
3. 한국 ·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혈전한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 정부는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112. 치안유지법(1925)

제1조 ①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로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서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돕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과 단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하였다.

113. 근우회, 조선 형평사

○ 근우회
인류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여 성 문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일어나라! 오너라! 단결하자! 분투하자! 조선의 자매들아!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근우회는 유력한 여성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여성계 민족 협동 전선으로서, 기관지 ‘근우’를 발행하고, 순회 강연 · 부인 강좌 · 야학 등을 통해 노동 여성의 조직화와 여성 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 조선 형평사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들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主旨)이다. ……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자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백정들은 교육 기회 박탈 등 사회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형(衡)은 저울을 가리킨다. 형평 운동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120. 조선어학회 사건

소 화 6년 이래로 피고인 이극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 운동 중 그 기초가 되는 어문(語文) 운동의 방법을 취하여 그 이념으로써 지도 이념을 삼아가지고, 겉으로는 문화 운동의 가면을 쓰고 조선 독립을 목적한 실력 배양 단체로서 본건이 검거되기까지 10여 년이나 오랫동안 민족 운동을 전개하여 온 것이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고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하여 탄압하였다(조선어학회 사건, 1942).

121. 박은식, 신채호, 백남운

○ 한국통사(박은식)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 조선상고사(신채호)
무엇을 아(我)라 하며, 무엇을 비아(非我)라 하는가? (중략) 아(我)에 대한 비아(非我)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非我)에 대한 아(我)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그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앞길이 완성될 날이 없으니, 그러므로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 조선사회경제사(백남운)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을 저술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신채호는 독사신론,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하였으며, 민족정신을 낭가 사상에서 찾았다.
백남운은 사적유물론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하는 연구 활동을 하였다.

122.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 우리 동맹국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에게서 빼앗은 지역을 모두 중화민국에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 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 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및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
카이로 선언에서 미 · 영 · 중 3국 정상은 한국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하였다.
포츠담 선언에서 미 · 영 · 중 · (소) 정상은 한국 독립을 포함하여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123.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 본 준비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에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제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 기관이요, 결코 혼잡한 협동 기관은 아니다.
<강령>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민족의 정치적 ·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광복 직후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일부 우익 세력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좌우 세력을 망라하여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8월 말에는 전국에 145개에 이르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만들어졌다.

124.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서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조성하고 …… 조선의 공업 · 교통 · 농업과 조선 인민의 민족 문화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 남조선 미합중국 점령군과 북조선 소연방 점령군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공동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3.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를 협약하기 위하여 미 · 영 · 중 · 소 여러 나라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조선 임시 민주 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 실시 등 이 결정되었다.

125. 좌우합작 7원칙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 · 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 · 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중략)…
4.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의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6.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 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 인사들은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와 ‘좌우 합작으로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의 3조, 4조는 좌우익 간의 쟁점이었던 토지 분배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 것이다.

126. 이승만, 김구

○ 정읍발언(이승만)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 · 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1차 미 ·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의하였다.

○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김구)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남한 만의 단독 총선거가 가시화되자 김구는 김규식 등과 함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127. 유엔총회, 유엔 안보리 결정문

○ 제2차 UN 총회 결의문(1947년 11월 14일)
조속히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 UN 소총회 결의문(1948년 2월 26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1950년 6월 26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제 회원국에게 권고하였다.

1947년 11월 제2차 유엔총회는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비례로 자유총선거 실시’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하였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 사실상의 남한 단독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1950년 6월 26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침략 세력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128.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 · 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헌 국회는 1948년 9월에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 처벌 내용과 방법을 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였다.

129. 농지개혁법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의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2. 다음의 농지는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농지 개혁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매수하여 농민에게 유상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30.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2조 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해공 전력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1953년 10월에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였다.

138. 7.4 남북 공동 성명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의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 하여야 한다.

3. 쌍방은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 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과 북은 자주 · 평화 ·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 당국 간의 최초의 합의였다.

139. 남북 기본 합의서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장>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15조 남과 북은 ……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남북화해(제1장) 및 불가침(제2장), 교류와 협력(제3장)에 대해 합의하였다.

140. 6.15 남북 공동 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서 6.15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연방제 안의 상호 공통성 인정,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